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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집행유예'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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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

본문

▎ 사건개요

피고인 A는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로, 공동주택 하수도 유지보수 공사에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공사 일부를 생략한 채 완료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해당 시로부터 약 2,689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건설업체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사기죄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시공되지 않은 공사 항목을 포함해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행위가 명백한 부정수급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괄과장과 시공사 대표가 협의하여, 실제 일부 공사가 누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사 누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누락 공사 일부를 이행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 복리와 시설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된 점을 강조하며, 보조금 사용의 전면적 허위공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공사 이후 자발적으로 일부 보완 시공이 이루어졌고
②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자백과 반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형량판단에 있어 최대한의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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