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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작업이 이루어진 폐지 수집 구덩이 주변은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추락 위험이 명백한 작업환경에서 사업주가 법정 안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상태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는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①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②사고 이후 사업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 ③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점, ④ 의뢰인에게 20여년 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형을 강겸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폐지를 하역하던 중, 깊이 1.6m의 수집 구덩이로 추락하면서 경부척수 외손상 등 부상을 입고,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고물상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작업이 이루어진 폐지 수집 구덩이 주변은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의 기본적인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추락 위험이 명백한 작업환경에서 사업주가 법정 안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상태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는가’ 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①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②사고 이후 사업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 ③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받은점, ④ 의뢰인에게 20여년 전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형을 강겸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