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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지하철 공사현장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벌금형” 감경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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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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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2019년 지하철 연장선 건설현장 지하 3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상부에서 추락한 건설자재(H빔 등)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개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방수공사는 이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가 수행 중 이었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참작할 사정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고, 재해보상 목적의 보험 가입,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 안전모 착용 지도, 출입 통제용 안전망 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지급하며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힘썼고, 유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안전조치의 미흡함에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유족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형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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