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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벌목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결 - 형사 피의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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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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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 A와 B조합으로서,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야산에서 임도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벌목 작업을 수행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피고인 B조합이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로부터 수주한 공사였으며, 피고인 A는 조합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시공 및 작업자 안전 전반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로 인해 의뢰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벌목 작업은 전기톱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작업 중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리거나 작업자를 덮칠 위험이 있어 특히 안전관리가 중요한 고위험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작업이 이루어질 장소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미리 조사하고,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작업계획서가 벌목작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로 미흡하게 작성되었고, 현장엔 피고인 A가 직접 상주하지 않았으며, 대피로 설정이나 피해자의 안전 장비 착용 여부 확인 등도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이루어져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관리 책임자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피해자가 지급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이 사고의 중대한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07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조합은 과거 2015년과 2020년에 각각 동종 벌금 전과가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② 피고인들이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의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조합에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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