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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공동주택 관리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 현장소장 집행유예" 판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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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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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의뢰인들이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아파트 천장 누수 점검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 위에 올라 천장을 확인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영책임자인 의뢰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동주택 천장 누수 점검 작업은 사다리 위에서 수행되는 추락 위험이 높은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작업에 앞서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지휘자 배치, 작업계획 수립, 사다리 상태 점검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책임자가 작업 현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 직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후 사다리를 알루미늄 접이식 비계로 교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점,
③ 피고인 모두 2010년 이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에 대해 형을 감경하여 [징역8,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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