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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1년 9개월 동안 여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주요 업무는 갱내 채탄작업으로, 항상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의뢰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분진 노출 기간이 내부 지침상 기준인 20년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분진 노출로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노출 기간은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단은 내부 지침을 근거로 20년 미만의 노출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분진 노출 기간이 약 11년 9개월로 20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COPD 발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분진 노출 직력이 20년에 미치지 않더라도 실제 작업환경과 노출 강도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COPD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채탄부로 근무하며 밀폐된 갱내에서 환기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장기간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무 기간만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이며, 고농도 분진 노출이라는 작업환경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비흡연자로 COPD의 대표적 위험 요인인 흡연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직업적 분진 노출이 발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공단의 자문의와 일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조차도 8년 이상 근무만으로도 높은 수준의 분진 노출이 인정된다고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넷째, ‘20년 이상 분진 노출’이라는 공단의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불승인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위해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이 비흡연자라는 점과, 당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보호구 없이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진 노출이 COPD의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