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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착암공 손목 TFCC 파열, 관절경수술 재요양·추가상병 인정 - 산재 행정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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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 3개월동안 광산 및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채탄선산원, 착암공으로서 착암기, 진동공구, 수공구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무거운 자재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어깨,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20년 손목 부위 통증이 심화되어 새롭게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주치의로부터 관절경하 연골조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손목 부위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과 관절경수술을 위한 재요양을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니며,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고, 상병상태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신체부담업무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지, 관절경 수술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뢰인이 장기간 광산 및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와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고, 재요양을 위한 수술적 치료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손목 관절의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탄선산부 및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기계굴진, 부석 제거, 중량 자재 운반, 지주 시공, 채탄·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손목에 과도한 부하가 가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기계굴진: 착암기(50kg), 오거드릴(20kg) 등 무겁고 강한 진동을 발생시키는 공구를 장시간 양손으로 움켜쥐고 작업하였으며,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진동과 하중을 손목으로 견뎌야 함. 이 과정에서 손목 관절에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됨.

* 암석 및 부석 제거: 삽, 곡괭이, 해머(10kg)를 사용하여 암석을 내리치고, 쪼개진 암석을 직접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및 옆 꺾임이 반복되며 과부하가 발생함.

* 중량 자재 운반: 철쉬(38~50kg), 목쉬(40~60kg), 레일(최대 100kg), 침목(최대 80kg) 등 중량물을 손목과 팔로 지탱하며 운반하였고, 광차에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꺾은 자세로 큰 힘을 버텨야 함.

* 지주 시공: 머리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무거운 지주재를 두드려 고정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반복적으로 비틀림과 충격이 발생함.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벽을 짚고 버티는 과정에서도 손목 부하가 심화됨.

* 채탄·보수 작업: 해머(10kg), 곡괭이(4kg)를 휘둘러 석탄과 암석을 깨거나 삽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손목 관절에 회내·회외, 굴곡·신전 동작이 지속적으로 가해졌고, 충격이 직접적으로 삼각섬유연골 부위에 전달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상병의 유발에 의뢰인의 업무내용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수술적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추가상병으로 인정하고, 관절경 수술을 위한 재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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