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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1,200일 이상 여러 건설현장에서 용접공, 철근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철근 절단 및 용접, 그라인더 등의 고소음 기계 사용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2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4dB, 좌측 50dB의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청력 소실 정도는 인정되나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85dB 미만'이라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85dB 이상의 소음노출작업을 수행했음을, 또는 최소한 이러한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난청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먼저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용접공 및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가스압접 용접, 철근 절단 및 연마(그라인더 사용 시) 등 고강도의 소음노출작업을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수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약 15년 동안 '85dB 이상' 또는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0~85dB 정도'의 소음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 건설현장 작업환경측정결과 건설현장에서 의뢰인이 수행한 작업은 평균적으로 각 82.8dB, 84dB, 85.2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더하여 법리 및 판례 분석을 통해 공단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며, 소음 감수성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80~85dB 수준의 소음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난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령 공단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을 85dB 미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난청은 소음노출 작업에 의한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동연령대 평균 청력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음노출 및 노화 외에 청력소실에 기여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보다 더 낮은 수순의 소음과 단발성 소음도 와우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은 원고(의뢰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소음 정도를 ‘85dB 미만’이라고 조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