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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뇌출혈 산재 간병급여 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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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0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진단받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다발성뇌동맥류, 뇌출혈’ 등 상병으로 요양하고,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4월 재평가 과정에서 의뢰인의 간병필요성에 대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결정했는데, 실제로는 2024년 4월까지 계속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8월 공단은 간병급여가 과지급되었다며 약 1,062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에 도움을 청하였고,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징수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형량이 어떠한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과지급된 간병급여에 대해 의뢰인에게 환수책임(부당이득금 반환 의무)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의뢰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과지급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은 2022년 4월 간병필요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2022년 5월 의뢰인에게 '수시 간병급여로 변경지급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서면을 수령하거나 해당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서는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않았기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지 않았으니 계속하여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것이다’라고 인식하였기에, 기존과 같은 금액의 간병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경위를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뢰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형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환수하려는 간병급여는 이미 실제 간병에 지출되었고, 의뢰인이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한 장해등급 1급의 상태임을 고려했을 때 약 1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환수할 시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1천만 원의 금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의 업무 처리 과정상 사유로 인해 기존과 같은 금액의 간병급여가 계속 지급된 데 관하여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경위를 문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령한 것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을 얻지 못한 반면 계속적인 치료와 간병을 받기 위한 지출이 필요할 것인바, 상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라고 신뢰하고 지급 받아 이미 지출한 간병급여를 환수함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산업재해보험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보존하여야 할 공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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