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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암, 낮은 진폐병형(0/0)"도 산재 인정, 유족급여 지급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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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5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간 광업소 및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온 자로, 1999년 진폐병형 ‘0/1’,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을 이어가던 중 2019년에는 폐암까지 진단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폐기능 저하로 투병하다가 2022년에 직접사인 '진폐'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의 사망 전 진폐 병형은 정상(0/0)으로 확인되어 진폐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산재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병형이 사망 전 정상으로 판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탄광업에 종사한 경력과 기저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암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질환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망인이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고도장해 수준까지 저하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 '진폐 병형이 정상(0/0)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망인의 진폐 병형이 사망 직전 '0/1'에서 '0/0'으로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진폐증은 한 번 발병하면 호전되기 어렵고 계속해서 악화되는 만성적이고 진행성 질환입니다.

망인은 1999년 처음 진폐를 진단받은 이후 장기간 요양하였고, 주치의 또한 흉부영상에서 진폐 소견을 확인하였기에, 따라서 사망 무렵 망인이 호전되었다는 공단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망인의 사망 직전 진폐 병형이 '0/0'이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자체가 호전된 것이라거나 따라서 사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망인은 2016년 이후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2019년 폐암 진단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진폐와 결핵 후 병변에서 비롯된 폐기능 저하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진폐병형이 낮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 폐기능 저하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폐영상 결과지와 폐기능으로 볼 때, 진폐와 연관된 폐병변과 결핵 후 병변이 남아 있고 관련한 폐기능 저하가 심하게 있던 상태로 생각된다. 폐암 진단 전의 폐기능도 낮았던 상태로 폐암보다는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호흡기 감염증과 이와 관련된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의 진폐는 그 진폐병형에도 불구하고 호흡기 증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호흡기내과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결국 호흡기 감염증과 이와 관련된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망인의 진폐로 인한 호흡기 증상 악화는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폐암의 치료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호흡기 감염증의 발생 및 그와 관련된 급성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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