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직업력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역치가 우 33dB, 좌 28dB임을 감안할 때, 청력 손실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혼합성 난청: 내이 달팽이관의 청신경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외이, 고막, 중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난청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중 하나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이 받은 특별진찰 중 1회차 검사에서 양측 귀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력손실이 업무와 무관한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청력상태가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한, 업무와 상당관계가 있는 소음성 난청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혼합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특진 검사 당시 일부 주파수에서의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있어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의 추측일 뿐,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이나 의무기록 상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거나 질환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1회차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는데, 실제로 2, 3회차 청력검사에서는 기도-골도 청력역치 간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습니다. 2,3회차 검사결과를 배제할만한 근거 없이 1회차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혼합성 난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법함을 지적했습니다.
특별진찰 주치의는 의뢰인의 청력 상태가 ‘혼합성 난청’이 아니라 명확히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특별진찰을 의뢰할 당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TBCT) 실시’를 요청했지만, 특별진찰 주치의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음노출 직업력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②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하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40dB이 넘어야 소음성 난청을 승인한다'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최소가청역치가 40dB을 넘는다면 법규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넘는다고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의뢰인의 청력상태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 동안 98~108dB의 소음에 노출되어왔고, 재직 중인 2009년 1차 난청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2년 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1dB, 좌측 69dB라는 고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이전에 다른 난청 원인(이비인후과 질환력, 유전, 약물, 외상 등)도 없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청력저하가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근무 중 소음 노출이고, 그로 인해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난청을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는 '현재 청력에 소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음에 직업적인 노출 이력이 인정된다면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특별진찰 1회차 검사의 골도청력역치는 2회차, 3회차와 비교하였을 때 작게 측정된 것이어서 검사 과정에서 오류나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진찰의 1회차 검사만을 기준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의 난청이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진찰 의사는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27년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착암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무하며 98.6~108.6dB에 달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의뢰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직업력은 소음노출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역치가 우 33dB, 좌 28dB임을 감안할 때, 청력 손실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혼합성 난청: 내이 달팽이관의 청신경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외이, 고막, 중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난청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중 하나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은 의뢰인이 받은 특별진찰 중 1회차 검사에서 양측 귀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력손실이 업무와 무관한 혼합성 난청이라고 판단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청력상태가 소음노출작업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한, 업무와 상당관계가 있는 소음성 난청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혼합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특진 검사 당시 일부 주파수에서의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있어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단의 추측일 뿐, 객관적으로 의뢰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이나 의무기록 상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거나 질환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1회차 검사결과만을 가지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는데, 실제로 2, 3회차 청력검사에서는 기도-골도 청력역치 간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습니다. 2,3회차 검사결과를 배제할만한 근거 없이 1회차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혼합성 난청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법함을 지적했습니다.
특별진찰 주치의는 의뢰인의 청력 상태가 ‘혼합성 난청’이 아니라 명확히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이 특별진찰을 의뢰할 당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TBCT) 실시’를 요청했지만, 특별진찰 주치의는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음노출 직업력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② '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하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40dB이 넘어야 소음성 난청을 승인한다'는 내부지침을 근거로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최소가청역치가 40dB을 넘는다면 법규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넘는다고 볼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업무관련성이 낮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의뢰인의 청력상태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 동안 98~108dB의 소음에 노출되어왔고, 재직 중인 2009년 1차 난청 진단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2년 후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61dB, 좌측 69dB라는 고도의 청력손실이 있는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이전에 다른 난청 원인(이비인후과 질환력, 유전, 약물, 외상 등)도 없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청력저하가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겠으나 주된 원인은 근무 중 소음 노출이고, 그로 인해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난청을 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는 '현재 청력에 소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소음에 직업적인 노출 이력이 인정된다면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특별진찰 1회차 검사의 골도청력역치는 2회차, 3회차와 비교하였을 때 작게 측정된 것이어서 검사 과정에서 오류나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진찰의 1회차 검사만을 기준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의 난청이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진찰 의사는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