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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인리스 시트를 트럭에 상차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그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두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스테인리스 시트 상차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 지급, 안정된 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중대한 재해를 초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안정된 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① 피해자 역시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한 점이 있었고, ②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③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또한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형을 감경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다만 사고 경위 비추어 피해자도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뢰인은 철강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약 6톤짜리 스테인리스 시트를 트럭에 상차하던 중,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그가 튕겨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해 두부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스테인리스 시트 상차 작업은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모 지급, 안정된 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여 중대한 재해를 초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량물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안정된 작업발판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① 피해자 역시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한 점이 있었고, ②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③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또한 ④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형을 감경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다만 사고 경위 비추어 피해자도 다소 안일하게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