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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배터리 교체 작업중 추락 사망사고 산재 산안법 위반 “항소심 벌금형” 감경 선고 - 형사 피고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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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동구 설비 시공업체에서 배터리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약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치료를 받던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구 설비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배터리 교체 작업은 중랑물 취급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의뢰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기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대한 근거로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받은 점, ②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고인들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 1000만원 → 벌금형 500만원)


▎ 결정 주요 내용

"피고인들이 불이행한 주의의무 또는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정도, 겨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 분야

형사·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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