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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산업안전 공공 공사 뇌물공여 형법 위반 “건설사 대표 벌금형 “ 감경 판결 - 형사 피고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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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

본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뢰인은 한 지자체가 발주한 하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편의를 부탁하며 총 5회에 걸쳐 약 8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뇌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산업재해·형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공공사에서 민간 사업자가 업무상 편의를 받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이 전달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제공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였는지’, 즉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뇌물공여 사건은 통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의뢰인의 경우 유죄 판단이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은 정상 참작 사정이 인정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② 수수한 공무원이 금품을 반환하였고,
③ 의뢰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다는 점


▎ 결정 주요 내용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는 공무집행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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