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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사고 마필관리사 낙마 사고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산재 승인 - 행정소송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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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6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9년간 경마장 마필관리사로 근무하며 각종 마필훈련 및 훈련마의 부상 체크, 얼음 찜질, 마사작업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2015년 조교승인 자격취득 이후 마필 기승훈련업무를 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승훈련업무 도중 낙마사고가 발생하여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의 부담 작업이 있으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허리 부담작업은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가 허리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이 아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허리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은 기승훈련업무 중 당한 낙마사고를 결정적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이 낙마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하가 누적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낙마사고가 상병의 발병 및 악화 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교승인 자격을 취득한 마필관리사로서 주로 마필 기승훈련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일반 마필관리사가 수행하는 마방 관리, 조마삭 및 수영 훈련, 발주, 장제 등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이때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기승훈련: 직접 말에 올라타 허리를 90도에 가깝게 굽힌, 일명 '몽키자세'로 기승한 자세를 유지함. 훈련 중 500kg이 넘는 말의 돌발행동과 요동을 통제하기 위해 허리에 심한 긴장과 진동을 받게 됨.
* 마방 관리: 마방 내에 총 10kg 이상의 물통 및 사료통을 1m 높이로 최대 30번씩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며 허리에 부담을 줌. 허리를 구부려 갈고라로 마분을 수거하고 포크, 삽 등을 이용해 최대 80kg에 달하는 마분을 리어카에 적재하며 중량물을 취급함.
* 조마삭 훈련: 약 8m의 긴 고삐를 반경으로 하는 원의 둘레를 길들여지지 않은 신마가 걷고 뛰게하며 마필의 돌발행동을 신체의 힘으로 붙잡고 버티며 허리에 힘과 긴장을 줌.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마필관리사 247명을 연구대상으로 한 관련 논문에 따르면 각종 마필관리 업무 중 가장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업무가 바로 의뢰인이 주로 수행한 기승조교업무이고, 의뢰인과 같은 조교승인 직급은 근골격계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신경외과 감정의'업무 중 취하는 기승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추간판 퇴행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승훈련 중 낙마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파열, 탈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고가 상병에 관여한 정도를 80%로 판단하는 바, 해당 상병은 업무 및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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