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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작업 중이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장기가 파열되어 장루 착용이 불가피해졌고, 전치 1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심부터 산업재해,형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 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지게차는 위험이 큰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운행 시 주변 작업자 확인과 경로 확보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및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 운행 중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중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1심 형이 의뢰인의 책임과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항소심 변호를 맡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의뢰인은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작업 중이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부 장기가 파열되어 장루 착용이 불가피해졌고, 전치 1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심부터 산업재해,형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 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지게차는 위험이 큰 건설기계이기 때문에 운행 시 주변 작업자 확인과 경로 확보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및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게차 운행 중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중상해를 입혔고,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으나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1심 형이 의뢰인의 책임과 정상 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항소심 변호를 맡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사고 이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함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