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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5본문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고, 안전모 착용 확인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현장 책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사 당시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비계 고정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고령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 참작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나 중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②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으며,
③ 회사 규모 및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자의 작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위험이나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A 대학교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는 비계의 바퀴 고정장치와 최상부 안전난간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작업 중이었고, 안전모 착용 확인 없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현장 책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실내건축공사업체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사 당시 이동식비계를 이용한 고소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작업의 경우, 사업주는 비계 고정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 지급 및 착용 확인, 작업지휘자 배치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고령 근로자에게 안전장비 없이 위험한 작업을 맡기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 참작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더라도, 실형이나 중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②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으며,
③ 회사 규모 및 사고 이후의 경과, 피해자의 작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위험이나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 의뢰인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