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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중기운전원, 철거공 등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그러나 공단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신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중기운전원 및 철거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불도저 등 중기운전, 건설 구조물 및 폐기물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철거공으로 근무 중이던 2013년경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견관절, 주관절 등을 포함한 상세불명의 외과적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은 근무내용 외에 특별히 과도한 회전운동, 인대 및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업무 또는 취미활동을 한 바 없음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신청상병 모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성인데, 의뢰인의 근무내용에서 그러한 요인이 확인된다. 이러한 근무가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