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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철거공, 해머드릴 반복작업으로 전신통증 직업병, 질병 산재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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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회사와 현장에서 중기운전원, 철거공 등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 제5-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그러나 공단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신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업무이고, 의뢰인의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상병 부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27년간 건설현장에서 중기운전원 및 철거공으로 근무하며 주로 불도저 등 중기운전, 건설 구조물 및 폐기물 철거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불도저 등 중기운전: 건설현장에서 불도저 등의 중기운전을 수행하며 장시간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전신진동을 허리로 견딤(운전하는 차량이 클수록 전신진동의 진동가속도가 높음). 운전 중 좌우를 주시하며 목 부위의 굴곡과 신전 및 좌우회전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됨.

* 철거-뿌레카 작업: 일일 6시간 이상 양손으로 각각 해머드릴(11.4kg, 최대분당타격수 1,670bpm, 진동배출값 7.6㎨) 손잡이와 본체루프를 잡고, 무릎과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철거할 벽체에 비트를 안착시킨 후 강한 힘을 주어 해머드릴을 작동시켜 벽체를 반복적으로 깨부숨.

* 철거-폐기 작업: 일일 2시간 이상 뿌레카 작업 이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삽질 작업으로 지게에 싣고 이를 외부로 옮겨 반출하며 손목 사용 및 어깨 회전 동작, 삽질 작업을 위해 무릎과 허리를 굽히는 자세, 지게를 짊어지기 위해 쪼그려 앉고 일어나는 동작,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짊어지고 운반하는 동작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의뢰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철거공으로 근무 중이던 2013년경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견관절, 주관절 등을 포함한 상세불명의 외과적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서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은 근무내용 외에 특별히 과도한 회전운동, 인대 및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업무 또는 취미활동을 한 바 없음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신청상병 모두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반복성인데, 의뢰인의 근무내용에서 그러한 요인이 확인된다. 이러한 근무가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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