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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5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과중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무릎 등 다수 부위에 질병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치료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파열'의 상병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해당 상병에 대해 산재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재요양'으로 판단하고 해당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휴업급여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요양이 종결된 후 다시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재요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추가상병 치료가 기존 상병의 재요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최초 요양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는 최초 요양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추가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에 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요양'은 해당 상병에 대하여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은 기존 승인상병과 부위와 원인이 전혀 달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병이거니와, 추가상병의 업무상 질병 승인 전까지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시작하지도 않았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재요양으로 판단될 어떠한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기에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는 분명한 '최초 요양'에 해당하고, 추가상병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즉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휴업급여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최초 승인상병은 어깨, 팔꿈치, 무릎 부위(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이다. 추가상병은 손, 손목 부위이다. 부위가 전혀 달라 추가상병이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나 악화되었다는 등 추가상병과 최초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추가상병은 최초 승인상병과 별개의 상병이다.
추가상병에 대하여 원고가 재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하여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으로 볼 수 없고, 추가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고,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